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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존재이유, '식품·의약품 안전행정 지양'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의약품 허가 – 약가평가 동시 진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의약품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식약처가 의약품 조기시판을 중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과 협의도 없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것은 부처간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부처”라면서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관계기관 간 협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식약처는 3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도 복지부․심사평가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4월 2일 국회 보좌진 업무설명회 당시에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날인 4월 18일까지도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신속심사제도’도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 추진은 성급했다”며 “더욱이 이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복지부 소관 규칙으로, 식약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식약처가 창조경제 달성이라는 추상적 목표 아래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불안해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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