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산모의 분만 전후 처치에 대해 50% 가산율이 적용되고, 장애인 등급에 상관없이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모두 시행된다.
특히,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가산은 내원 시기가 아닌 '분만시점'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에 대해 소정점수의 50%를 가산받은 경우, 35세 이상 산모의 30% 추가 가산은 적용받지 않고 50% 가산만 적용된다.
장애인 산모의 분만 전후 처지에 대한 가산의 경우, 장애등급 및 장애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인은 모두 50%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에 대한 가산은 자연분만이 이뤄진 날짜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 가산 적용토록 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시에는 줄번호 특정내역 JT013에 분만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올해 3월 2일 자연분만이 이뤄진 경우, JT013에 20130302를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35세 이상 산모 및 장애인 산모가 야간 및 공휴일에 자연분만할 경우 개정된 가산률 적용 외에도 공휴일 및 야간가산 적용이 가능하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를 자궁수축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 등에게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해진다.
현행 1회에 한해 인정되던 비자극검사의 경우, 35세 이상 산모에 한해 추가로 1회가 더 인정된다.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비뇨생식기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상병에 실시한 경우 질강처치료가 치료기간 중 1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