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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가 서스티나, 보험급여 기준 변경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 보험급여 적용 가능
한국얀센(대표 김옥연)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에 따라 3월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의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제 2013-34호)에 따르면, 앞으로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조현병 환자(※낮병동 입원은 제외)’는 누구나 ‘인베가 서스티나’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베가 서스티나’는 ‘조현병의 급성치료 및 유지요법’으로 허가 받은 비정형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2010년 7월 식약청 허가와 2011년 10월 보험급여를 적용 받아 국내에 발매됐다. 조현병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치료제로 평가되어 왔지만, 기존에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불명확해 처방이 어려웠다.

기존의 급여기준은 ‘경구제 약물순응도가 낮아 자주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 중 주사제 투여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거나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 였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그동안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필요한 환자가 있어도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처방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고시 후에는 임상의들의 진료 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더욱 명확해져 조현병 환자의 재발방지 및 일상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베가 서스티나’ 급여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한 달에 1만 2천 원 ~ 3만 4천 원 선이다. 한편, 조현병은 지역, 인종, 문화적 특성에 관계없이 100명 당 약 1명 정도가 발병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정신과 질환이다.

질환 특성 상 약복용순응도가 낮아 재발이 잦다는 점이 치료의 핵심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베가 서스티나’는 제형의 특징으로써 약물순응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동일 제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상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약제이다.

투여 초기에 경구약물을 보충할 필요가 없고,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4주에 한번 투여해도 안정된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기존 경구용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군과 대비해 재발률이 약 2.94배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복약 실패에서 비롯되는 조현병 증상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3-03-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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