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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에 잔류되는 농약으로부터 안전성 확보와 식물성 생약의 총 중금속 기준을 개별유해중금속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및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2004년 12월 30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는 생약의 잔류농약 및 유해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위해도평가, 국제적기준을 조화하였고 자체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잔류농약허용기준의 주요개정(안)내용은 모든 식물성생약에 적용되는 농약을 현행 유기염소제 5성분은 존속하고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농약 9성분 및 퀸토젠(PCNB)을 추가하여 15성분으로 확대하였으며 길경 등 재배되는 생약 9품목에 대하여는 포장잔류시험자료의 잔류데이터를 바탕으로 27성분의 품목별 개별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삼 등 식품용으로도 사용되는 26품목은 현행 식품공전의 농산물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준 미설정된 농약이 검출시 관리할 수 있는 잠정관리방안을 정하였다.

중금속허용기준의 주요개정(안)에서는 현행 총중금속기준(납으로서 30 mg/kg 이하)을 개정하여 모든 식물성생약에 적용되는 개별유해중금속기준으로 납(Pb) 5 mg/kg, 비소(As) 3 mg/kg, 수은(Hg) 0.2 mg/kg, 카드뮴 0.3 mg/kg 이하로 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안예고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05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으로, 유통한약재의 품질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시행되므로 수입품은 물론 국내재배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새소식 및 보도/해명자료”을 통하여 열람 및 ‘05. 1.25까지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1-0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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