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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진료비 확인대행 심평원 맡을 듯
복지부·금융위 합의…관련 법률 개정 작업 남아
금융위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 없다'

앞으로 실손형 의료보험의 진료비 확인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병원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미 합의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지출된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에서 환자를 대신에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민간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진료비 확인 신청을 개별 보험사에서 하기보다는 보험개발원의 기능을 개편해 '보험정보원'을 만들어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민간보험에 대한 정보를 집중시킬 계획이다. 현행 진료비 확인신청은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만이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오는 2월까지 생명·손해보험회사간 협약을 개정토록 하고 집중 정보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생·손보협회의 집중정보 범위 축소안을 금융위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보험정보 제공 절차, 정보보호 및 자기정보통제권 및 실손의료보험 계약체결시 협회로 계약 정보를 제공토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변경 예고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이사회 및 사원총회시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자율변경토록 유도하고 이후에 보험정보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 보험법 개정안에 실손의료보험의 심사위탁 근거를 포함한 '보험정보 집중 추진방안'을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병원계는 민간심평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초 단계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보험정보원'을 통한 실손형 의료보험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해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은 연간 2만여건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의 청구건은 월평균 16만건에 달한다. 이중 10%만 진료비 확인신청한다고 해도 월 10만여건에 달하게 된다. 실손형 의료보험의 진료비 확인신청을 위탁받게 될 경우, 관련 인력과 예산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 개정 과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위탁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구인 '보험정보원'을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 관리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라도 보험정보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갖
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정보 집중체계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정, 방향 등이 결정된 바 없다"며, "이해관계자와 의견교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무차원에서 논의하면서 보험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문건이라고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공개한 것은 실무검토안을 비공식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금융위 정책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국장은 "금융위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방향을 결정할때 금융위 독단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0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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