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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 보험수가 '21만7천490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검사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MRI 수가 및 보험급여 범위 등 MRI 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보험 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7,4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 가산율,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6,173원(조영제 비용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5,730원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을 고려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및 진단적 차원에서 MRI가 CT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MRI 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디스크 등 척추질환 등 이번 보험급여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내용을 골자로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을 고시,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실 참조)
[손용균]   기사입력 2004-12-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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