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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실사·허용여부 신속 결정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성명서 통해 밝혀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에 대한 정부 측의 실태조사와 허용여부에 대해 환자 관점에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카노스,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이하 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70세인 길 모씨는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종 심장수술법인 '카바수술'을 건국대병원에서 받고 입원 일주일 만인 지난 10월 26일 사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 사고 건은 올해 6월 15일 '카바수술'의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 발생한 카바수술 사망사고로, 만일 보건복지부가 제때 '카바수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길 모씨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족은 이날 오전 복지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부친인 길 모씨가 사망한 뒤 발급받은 의무기록지에서 수술 전날 협진을 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의 '수술 후 출혈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로 경과 관찰할 것을 권한다'는 소견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단순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길 씨 유족에 의하면 의무기록지에 아버지는 카바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중증이 아닌 경증으로 기록돼 있고 환자의 동의를 생략한 채 환자가족의 동의만 받고 수술을 했다. 또한 카바수술은 올해 6월 15일까지만 한시적 비급여로 인정된 논란이 많은 수술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

연합회는 지난 7월 30일 공문(의견서)을 통해 카바수술에 대해 복지부 측 입장을 신속히 밝혀 모호한 결론으로 이제는 의료현장의 환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길 씨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토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길 씨 유족은 의료진에 대한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건국대병원, 의료진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길씨 이외 카바수술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카바수술의 허용여부에 대해 환자 관점에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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