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16:1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기사 등 국시 부정행위 처벌
국무회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 시험관리의 합리화·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이양 및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에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시험 관리의 합리화 및 처분기준 명확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 강화 및 행정 효율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11-06, 15:15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