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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국시 부정행위 처벌
국무회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 시험관리의 합리화·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이양 및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에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시험 관리의 합리화 및 처분기준 명확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 강화 및 행정 효율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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