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16:1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심장 CT, 요양급여 확대 시행'
심평원, '심사 인정사례' 공개
이 달부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등을 고려해 시행하거나 특정 시술을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심장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를 촬영한 경우 요양급여가 확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월 1일부터 새롭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심장 CT 진료비 청구 심사사례를 31일 공개했다. <표 참조>

지난 9월까지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시 유착확인, 관동맥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에만 산정토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10월부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및 선행부하검사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하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확대 인정하는 세부산정기준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9호)됐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의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 사이 유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적인 평가를 위해 촬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64채널(channel) 이상의 CT장비로 촬영을 해야만 급여가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10-31, 15:4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