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오는 31일까지 3분기 생산실적을 보고를 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2012년 3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지난해까지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은 1년에 한 번 보고했으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분기별 보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1·2분기에 달라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생산실적 미보고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팜스존 홈페이지(www.pharmszone.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서류로 접수할 경우 반송처리된다.
또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별지 1호만 작성하면 되고, 표준코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한편 이번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보고에는 마약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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