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16:0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확정
'진료정보, 동의 없어도 수집 가능' 등 담아
행안부-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펴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진료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목적 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대기실 등에 CCTV 운영 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양 부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책자로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간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양 부처는 가이드라인에 생생한 현장 내용을 담기 위해 올 6월부터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구성, 운영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공동으로 관련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9-18, 15:11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