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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조정시 '단일제' 가격 보장
합병·상속 등 지위승계시 종전 가격과 동일 적용
복지부,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그간 제약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복합제(몇 가지 종류의 약제를 섞어 만든 약제)에 대한 가격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또 자료제출 의약품의 경우, 개발목표 제품이 최초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1일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이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보완해 입법의 불비를 해결함과 동시에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9월 29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복합제 산정 시 개별 단일제가 조정을 거쳤거나 조정을 거친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조정 기준이 된 금액의 53.55%와 조정을 거친 개별 단일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합으로 산정토록 했다.

복합제의 동일제제 등재로 인해 가격이 조정될 경우, 개발 단일제 가격 수준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상속·합병 등으로 인해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가격과 동일가로 산정토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가산여부 및 가산율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산정 시 각 요소별로 원가분석 가격과 제약사의 신청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해 결정신청 또는 조정 신청된 약제 평가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기재해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복합제 약가를 단일제 53.55% 합 보다 높게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고 기간 중 복지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8-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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