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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떴다방 단속 강화
이낙연 의원, 규제법안 발의…"노인·장애인 등 피해 늘어"

몸이 아픈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을 이용해 고가의 약품, 의료기기를 파는 떴다방ㆍ홍보방 등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로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면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7일 홍보관이나 떴다방 등 영업 형태를 유인판매로 규정해 법으로 규제하며 노인ㆍ장애인은 보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인판매’로 규정돼 현행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 신고 후 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청약철회 기간을 현재의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해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실제 이러한 떴다방은 날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제주도는 과잉ㆍ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가의료장비를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소 2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7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 2011년은 1~5월 16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중 떴다방ㆍ홍보방을 통해 입은 피해는 356건으로 전체 451건의 약 78%에 달했다. 특히 구입한 물건은 건강식품이 199건, 의료기기 18건 등으로 의료관련 물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떴다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이낙연 의원실은 “상대적으로 판단능력이 뒤처지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판매목적을 은폐하고 접근하는 등 기만적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런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2-07-1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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