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인 외피용 연고제를 비롯한 카타플라스마제 생산 공장에도 GMP가 의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피용 연고제와 카타플라스마제는 지난해 7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서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들 두 제제의 경우 GMP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식약청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로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카타플라스마제, 외피용 연고제 등에 GMP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