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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응급치료 '최대 145분' 단축
복지부-NMC, 응급의료 전용헬기 시범운용 평가보고회
보건당국이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용한 결과, 섬지역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작이 평균 20분만에 이뤄졌고, 해상이송이 즉시 제공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 경우(평균 102분)보다 평균 82분, 최대 145분까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보고회를 12일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에서 갖고 이 같은 시범 운용결과를 밝혔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인천과 전남에 배치돼 6개월간(∼올해 3월 22일) 시범운용을 했으며, 이번 평가보고회에서 시범기간 중 닥터헬기 운용에 대한 항공기술부문과 의료부문별 성과가 분석·공개됐다.

윤여규 NMC 원장은 "닥터헬기 도입으로 섬지역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작이 평균 20분만에 이뤄졌으며, 이는 해상이송이 즉시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평균 102분)보다 최대 145분까지 단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범사업기간 동안 이송한 총 139명에 대한 유형별 분석에서 중증외상(22명), 심뇌혈관질환(47명)이 69명으로 50%를 차지했으며 닥터헬기의 신속한 응급치료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나머지 50%는 호흡곤란, 의식저하, 쇼크, 화상, 심한 복통, 소화기출혈, 총상 등의 환자였다.

닥터헬기 도입사업 효과분석 연구를 수행중인 가천의대(예방의학)는 "닥터헬기가 골든타임(1시간)내에 외상환자에게 응급치료를 제공하고 의사와 함께 응급실에 도착함으로써 다른 이송수단보다 연간 100명당 4.4명 더 생존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허영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보고회에서 제시된 결과를 반영해 연내 도입이 예정된 신규 2개 지역에 대한 사업방침을 확정해 빠른 시간 내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가 구비돼 응급환자 현장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인천(가천대길병원)과 전남(목포한국병원) 지역에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운용방식은 NMC가 인천과 전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용역계약을 통해 대한항공에서 닥터헬기의 운항, 정비, 관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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