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16:5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진료비 5386억 환급
지난해 총 28만명…사전적용 13만7000명에 3173억 기 지급
복지부, 13일부터 23만명에 총 2213억 환불

고액·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5월에 도입·시행 중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가 지난해에만 28만명에 달한 가운데 환급액은 총 53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4월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작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대상자는 28만명에 적용금액은 총 538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보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만7000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됐고, 4월 건보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1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작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은 전년(2010년)에 비해 2만3000명, 지급액은 85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대상자의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전년대비 9%)와 3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 증가(전년대비 9%)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적용받는 대상자는 2010년 25만9114명에서 작년는 28만2221명으로 8.9% 늘었고, 초과금액은 같은 기간 4631억원에서 5386억원으로 16.3%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한액기준 건보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685억원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가장 많은 가운데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7.2%, 40세이상 65세미만은 27.2%, 65세 이상은 65.6%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038억원(37.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1105억, 종합병원 857억, 병원 783억, 의원 313억, 약국 239억, 기타 50억원 등 순이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는 11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7-11, 15:2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