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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내 약국규제 풀렸지만 지자체 판단이 관건



지하철 역사 구내 약국 개설 제한 규제가 풀렸지만 약국의 개설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4일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허가를 요하는 약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이 제한된 바 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리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부 약국만이 개설을 한 바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약국 개설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규제 문제가 불거지자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판단을 통해 요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외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부분은 법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팔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별도의 절차 없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는 개선됐지만 이 부분은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재 법개정을 위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오는 12월 전까지 건기식 판매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개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7-05,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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