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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사
제도 필요성 93.7% 찬성…이용률은 15% 불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돕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아 지난달 만 19∼7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3.2%가 '자신과 가족이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면 이 보험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8.7%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93.7%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급여) 중에서는 42.3%가 집에서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른바 '재가급여'를 가장 선호했고, 38.5%는 중장기 요양원 등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를 꼽았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 본 경우는 15.3%에 불과했다. 나머지 84.7%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람들은 '서비스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25.9%)'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가운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수발을 맡길 수 없어서(24.1%)', '제도 인지 부족' 등(24.1%) 순이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6%로 지난해(63.8%)에 비해 높아져 인지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3.4%는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간호·목욕·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건보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며, 65세 이상으로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은 지원(급여) 대상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7-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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