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심이 집중됐던 혁신형 제약기업에 43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국내 제약사 36곳을 비롯해 벤처기업 6곳, 다국적 제약사 1곳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매출 1천억 이상 제약사로는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이 인증됐다.
또한 매출 1천억원 미만의 중소 제약사 중에는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등이다.
아울러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6개 바이오벤처사도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는 10개사가 신청을 했으나 이중 한국오츠카만이 인증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우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제약사가 인증된다.
인증된 업체를 보면 일반 국내 제약사는 36개다. 이중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는 R&D 투자 실적과 함께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센스 아웃·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26개 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 43곳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가 진행된다.
또 정책적으로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예 지경부 World Class 300, ATC 등) 선발 시 우대 등을 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효력은 오는 2015년 6월 19일까지 3년간 부여되며, 인증 취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 3년 후 재지정시 반영될 예정이다.
향후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 미달 시 취소되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취소기준을 수립,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특히 리베이트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처분된 경우 무조건 취소하며, 쌍벌제('10.11월) 시행 이후는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 시 취소하고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인 작년 12월 이후는 벌점을 2배로 가중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을 실시하되, 중기적으로 적정수준 인증기업 수를 전망,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 수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인증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제약기업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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