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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우루사, 약국 구입 가능
재분류(안)을 발표 이후, 대웅제약 소비자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지난 7일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 이후 대웅제약 홈페이지와 SNS 등에는 이 같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 차원에서 우루사를 10년이상 복용해온 일부 시민들이 재분류안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며 대웅제약 소비자센터에 항의성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서울시내 모 약국에서는 “우루사가 전문약으로 바뀌면 처방 받기 귀찮으니 아예 1년치를 미리 사놓아야겠다”는 고객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같은 해프닝은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우루사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통째로 바뀌었다고 오해한 데 따른 것이다.

우루사의 전문약 전환에 관한 진실은 간단하다. 간경화증과 담석증 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고함량(UDCA 200㎎ 이상) 제품만 전문의약품 재분류안에 포함됐다.

평소 소비자들이 간기능 강화와 피로 회복을 위해 약국에서 구입해온 일반 우루사 제품은 UDCA함량 100㎎ 이하다.

이번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의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복합우루사나 여성용인 알파우루사도 마찬가지다.

종전대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므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고함량의 경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했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다. 다만 불필요하게 고함량 우루사를 복용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 이번 전문약 분류의 의도다.

대웅제약 김진영 우루사 PM(product manager)은 “식약청 발표에 언급된 제품은 우루사 제품 중 200mg이상 흰색 정제로 된 고함량 제품일 뿐”이라며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던 50mg이하 녹색의 연질캡슐 우루사 제품은 변함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현아 기자
luvsoul@gmail.com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2-06-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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