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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RG제도 본격 시행
7개질환 진료비 21% 경감…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70만원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진료비에 포괄수가제(DRG)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개 수술 환자의 DRG 확대,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 적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7개 수술에 DRG를 적용하는 병원은 2511개, 의원은 452개이다.

DRG는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을 이용하는 연간 환자 75만명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21%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내년 7월부터 DRG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에 고운맘카드로 지원하는 비용이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된다.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 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한편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20%로, 만성질환자는 50%에서 30%로 경감키로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6-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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