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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 승소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3행정부는 동아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31일 판결선고에서 동아제약 승소를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제약이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 공보의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관련된 11개 품목 약가 모두 20% 인하를 추진, 2011년 10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으나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인하가 중단됐었다.

동아제약은 특정 거래선에 제공된 리베이트 행위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6-01,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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