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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자’ 특허침해 소송 승소
글락소·프로노바, 美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중성지방 저하제 ‘로바자’(Lovaza)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개발사인 노르웨이 프로노바 바이오파마社와 함께 제네릭 메이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 및 파아 파마슈티컬스社 등을 상대로 진행해 왔던 소송에서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주심판사·수우 루이스 로빈슨)이 원고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로노바 바이오파마는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시장에서 ‘로바자’를 발매할 수 있는 권한을 글락소측에 보장하는 내용의 라이센싱 제휴계약을 체결했던 파트너 업체이다.
글락소측에 따르면 프로노바 바이오파마는 테바와 파아측이 FDA에 ‘로바자’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지난 2009년 4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프로노바 바이오파마가 보유한 특허권(미국특허 번호 5,656,667 및 5,502,077)이 타당하고, 따라서 테바와 파아측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프로노바 바이오파마측이 지난해 3월 캐나다 아포텍스社와 분쟁을 타결함에 따라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사는 아포텍스가 오는 2015년 1/4분기부터 미국시장에서 ‘로바자’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빠른 시점에서 발매가 가능토록 한다는 데 합의한바 있다.
‘로바자’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9억1,6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5-31,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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