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충남, 경북지역 약사 44명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의약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약사 4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한 도매상 대표 최모(3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전, 충남·북, 경북지역의 347개 약국에 의약품 납품가격의 3~2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인지도가 낮은 제약사의 약들에 대해 최고 2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것으로 드러나났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44명의 약사들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303곳의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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