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감기약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오는 11월 15일부터 개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을 14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에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과 등록판매자의 요건, 준수사항 등이 규정됐으며 시행일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 15일부터다.
또 5년 단위로 의약품 허가(신고)를 다시 받도록 한 품목허가갱신제도의 내용과 절차도 명시됐다. 이 제도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다만, 오남용 방지와 사후 안전관리를 위해 품목수는 최대 20개로 제한했다.
한편 약국 외 판매 대상품목과 1회 판매량(판매단위), 구매연령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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