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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법령 알기 쉬워진다
203건 사례 발굴, 법제점검 및 개선안 마련
그 동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건복지 관련 법령이 알기 쉽게 고쳐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소관 법령 및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말 법제점검단 설치 후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에 복지부 법령 및 고시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병행하여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제점검은 소관 법령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건복지행정의 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해 행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했다.

법제점검을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금년 내에 진행하는 등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5-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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