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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임용시험, 수련병원 자율 실시
복지부장관 승인절차 8월부터 삭제
오는 8월부터 전공의 임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관의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시험에는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는 점 등 전공의 시험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수련증' 명칭을 '수료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5-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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