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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 8월 시행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오는 8월5일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한다. 현재 업계종사자는 약 4000명에 이른다.

1993년 '염사제도'가 폐지된 이후 장례식장 등 현장에서는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취득 등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개정안은 기존 경력자에 대한 특례 및 교육시간 감면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고있다.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조건에 미달하는 경력자(장례관련학과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을 감면한다.

현재 장례지도관련학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을지대 등 6개 대학이 있으며, 장례지도사 민간교육기관은 27개소에 달한다. 민간자격증은 17개종으로, 약 2만명이 자격증을 받았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한다. 장례, 보건학 또는 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7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4-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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