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원내대표 협상을 갖고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약사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 당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법이 24일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는 일부 안전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등의 판매가 허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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