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박상진)의 관절염약 비모보가 4월 13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 되어, 위장관계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전 연령대의 관절염 환자들이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비모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수염의 증상 치료’에 있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그간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염 증상 치료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약물 기전의 특성 상 위장 장애 부작용인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을 중단하여 다시 관절 통증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비모보는 나프록센과 프로톤펌프억제제인 넥시움이 결합된 새로운 관절염 약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장관 보호 효과를 가진 넥시움 성분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 후 심혈관계 위험성이 가장 낮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오랜 처방경험을 통해 소염진통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관절염 증상 치료제인 나프록센이 장용 캡슐로부터 방출되어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대표는 “그 동안 속 쓰림으로 꾸준히 관절염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비모보로 부작용의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관절염 증상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비모보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모든 관절염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줄인 관절염 증상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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