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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짝퉁 전문병원' 집중 단속
전국 99곳 의료기관 지정…법규위반 시 업무정지까지
'전문병원'을 사칭해 과대광고 행위를 일삼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보건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문병원 표현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4~5월중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99곳을 지정하는 등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비지정기관들까지 간판이나 홈페이지, 인터넷광고 등에 '전문병원'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복지부는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와 인터넷광고 소관 부처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의해 업무정지와 벌금 등 행정처분은 물론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환자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현재 개발 중인 전문병원 로고를 향후 보급할 방침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4-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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