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보관시설 관리 등에 대한 정기 감시가 실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1분기 마약류취급자 정기 감시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류취급자 정기 감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화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소관기관별로 보건소는 병의원, 약국, 지방청은 제약·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감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5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내용은 ▲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 보관시설의 적정성 및 보관·봉함관리 상태 ▲ 마약류 관련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준수여부 등이다.
조사에 따른 제출자료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마약류취급자 수불관리대장,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등이 있다.
한편,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자 허가제 도입,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취급 마약류 기록 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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