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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텍, 레이저조사기 품질 부적합 '판매중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섬텍이 제조 유통하고 있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레이저와 전기자극을 이용해 통증을 환화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으로 2009년 12월 허가됐다.

식약청은 지난달 말 품질이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부적합 제품 분류로 판매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는 제품에 대한 예방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해 성능개선 사항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의료용레이저조사기에 대한 성능 개선이 확인될 경우 판매중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며 “개선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2-03-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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