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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핵산증폭검사 전면 시행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헌혈기록카드' 고시 3종의 일부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핵산증폭검사(NAT)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HIV)와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혈부작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현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상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두 종류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헌혈하는 다종성분헌혈이 실시됨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수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3-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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