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 기준에 임상4상 시험비용이 포함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복지부 장관 고시)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의약품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한다.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교과부 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했으나, 이를 확장한 것이다.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된다.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구체적 세부 내역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 출장 여비 ▲연구개발용 재료비, 기기·비품 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감가상각비 ▲기술 도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국외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비 ▲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 상각비 등이다.
특히 제약업계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임상4상 시험 비용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되, 그 중 판매촉진 목적 비용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외국계 제약사(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가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 받아 집행한 연구개발비만 인정하고, 본사가 국내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21일까지이며, 복지부는 15일 오후 3시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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