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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출하승인 절차 간소화
식약청, 출하승인제 세부사항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신등 생물학적제제의 출하 승인 절차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의 종류, 정의와 요건, 제출자료의 검토 기준 및 자료의 신뢰성 확인 절차 등이다.

또한 동일 제조번호의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나눠 수입해 국가출하승인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출하승인 신청 시 해당 제조번호의 보관 및 운송 조건 등이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모든 검정 시험항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용으로 생산된 제품의 허가·심사 기간 중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완료되면 허가 완료 이전에도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출하승인 또는 검정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최대 75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축하여 제품의 빠른 유통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아울러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 신청자가 해당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양식'을 출하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기허가품목에(고시 시행일 당시 허가(변경허가)신청한 경우를 포함)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양식을 제출하면 식약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18, 팩스 043-719-3300)에게 제출하면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3-08,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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