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병원비 경감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앞으로 재진 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낮춰지며, 이는 의원 1회 방문당 재진료 본인부담액이 현행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줄어들게 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진료 경감 혜택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주민 만성질환 관리'라는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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