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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회장 탄핵소추안 논의 진행
정기총회 열고 결정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대한약사회는 28일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약은 회장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정관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도입에 대해서는 서울성북구 정남일 대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의원은 "약사법 정관에는 직접 뽑은 회장이 실수를 범했을 때 회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며 "앞으로 회장이 중대한 실수를 해 약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탄핵소추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고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시의 김대원 대의원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김 대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회원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약을 편의점으로 내주는 행태를 제제할 수가 없었다"라며 "반드시 탄핵제도와 임원해임 결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동구 박근희 대의원은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문제를 거론하며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석원 총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놨고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의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향후 약사사회의 갈등 봉합을 위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석원 총회의장은 "김구 집행부에 비대위를 해체하고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해 달라는 건의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겠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2-29,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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