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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복지부,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한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기준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은 50.0%로 비 장애여성(35.2%)보다 높았다. 또한 출산 시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여성장애인 22.6% ▲비 장애여성 15.7%였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오는 22일부터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2012년1월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 같은 지원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2-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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