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7개 대형 도매상이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돼 11억74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공정위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복산약품(1억9300만원), 삼원약품(2억3600만원), 청십자약품(2억2500만원), 세화약품(2억4000만원), 동남약품(1억8100만원), 우정약품(7200만원), 아남약품(2700만원) 등 7개 업체다.
담합행위는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그룹 수가 5개에서 3개로 축소됨에 따라 일부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되면서 비롯됐다.
7개 도매상은 2006년 6월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관련 자신들의 도매 마진 증대 등을 위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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