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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글리벡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 제기

보령제약이 글리벡 조성물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보령제약은 지난해말 글리벡 조성물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보령제약은 고용량 글리벡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령 이외에 국내 10개사 정도가 글리백 개발과 관련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8년 '옥살리플라틴(제품명:엘록사틴)', 2009년 '아나스트로졸(제품명:아리미덱스)'의 특허무효를 이끌어냈고 작년 10월에는 도세탁셀(제품명:탁소텔) 특허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낸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2-1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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