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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제제 설사 유발 처방 조제 유의
식약청 안전성서한 배포



PPI제제가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방 및 조제에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FDA가 '프로톤펌프 억제제' 투여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CDAD) 발생 증가 연관성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PPI제제 소화성궤양용제는 국내에서 99개 업체 248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은 국내 허가사항에 '설사'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으며, 향후 국외조치 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clostridium difficile' 세균에 의해 물변,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 발병요인으로는 고연령, 특정만성질환, 광범위항생제 복용 등이며 치료법에는 전해질 요법, 특수 항생제 처방 등이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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