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와 합동으로년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4개 업소(63개품목)를 적발하여 행정처분(19개소) 및 고발조치(46개소)하고 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적발된 광고형태별 위반사항으로 분류하여 보면, 전단지를 통한 위반이 21개소(23개 품목)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17개소(18개 품목), 신문을 통한 위반이 8개소(11개 품목), 기타 TV홈쇼핑 등이 8개소(11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유형별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과대 광고한 38개 업소(45개 품목)가 적발되었으며,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한 16개 업소(18개 품목)가 적발되었다.
제품유형별로 위반사항을 분류하면,의료기기로는 최근 웰빙의 바람을 타고 알칼리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물질생성기류가 12개 업소(16개 품목)으로 최다 적발되었으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개인용조합자극기류가 9개 업소(9개 품목), 기타 적외선조사기류 등의 17개 업소(20개 품목)이 적발되었다.
B메디칼은 단순 알칼리수 생성으로 허가받은「의료용물질생성기」에 대해 “당뇨 등 성인병·아토피 치료”, “세포부활작용, 혈액정화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과 신문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했다.
S업소는 효능·효과가 단순 근육통완화로 허가 받은「개인용조합자극기」를 케이블TV홈쇼핑 및 인터넷상을 통하여 “1/2뱃살강타SDL”, “뱃살 완전히 빼드리겠습니다”, “변비·숙변 제거” 등으로 거짓·과대광고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는 운동기구류 8개 업소(10개 품목)외 체중계류 2개 업소(2개 품목), 안마기류 2개 업소(2개 품목), 기타 정수기류 등의 4개 업소(4개 품목)가 적발되었다.
K업소는 공산품인 운동기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복부 군살 제거, 변비해소, 혈액순환 개선” 등의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거짓·과대광고했다.
H업소는 공산품인 정수기를 인터넷을 통하여 “몸 속의 어혈·활성산소·중성지방·콜레스테롤·장 속의 숙변·노폐물·독소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거짓·과대광고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식약청 또는 각 지방식약청에 확인한 후 구입하여 거짓·과대광고에 속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아니 할 것을 당부했다.
<업체별 위반 내역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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