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자민원시스템(KiFDA)이 대폭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자민원시스템(KiFDA)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KiFDA 개선에 따라 업체는 제조 및 수입 허가와 기술문서 심사에 대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목록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제출자료 보완 등으로 불필요하게 지연됐던 행정처리 기한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첨부서류 미비 접수건에 대해 72시간 내에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심사비 반환 및 서류를 반송 조치하는 한편, 보완 요구는 미원 처리기간의 1/3 시점 이내에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서류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전부 제출하지 않고 접수하는 경우가 약 38%에 이른다"면서 "이번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으로 불필요한 심사소요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의료기기 허가·심사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2-02-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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