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기업 계열사 유비케어 전 대표 김 모씨의 벤처기업 죽이기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김 씨에게 동조했던 파산 벤처기업 직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바이오벤처기업 셀지노믹스의 폐업을 주도하고 동종 기업인 유투바이오를 설립하는데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투바이오 부사장 최 모씨(전 셀지노믹스 부사장)와 대리 김 모씨(전 셀지노믹스 직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을, 유투바이오 대표인 김 씨(전 유비케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전자검사 국내시장 60%를 차지하며 이 분야 1위를 기록했던 셀지노믹스의 폐업 배후에 대기업 계열사 대표와 셀지노믹스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동종기업 유투바이오 설립 후 2년만인 2011년 1월.
검찰은 유비케어 대표 재직 중 유투바이오를 설립한 김 씨와 김 씨와 공모해 셀지노믹스의 직원과 장비, 각종 영업 자료를 빼돌린 후 유투바이오에 취업한 최 씨 등에게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 및 야간검조물 침입절도(교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부사장 최 씨와 직원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는 자신의 업무에 반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유투바이오로 이직시키고 각종 영업자료와 실험 기자재를 빼돌렸을 뿐 아니라 직원 김 씨에게 사무실 침입을 지시한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최 씨의 지시에 따른 김 씨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당시 셀지노믹스의 경영 상태가 좋지 못했으나 회사가 타 회사와의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파산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따라서 회사 직원들에게 ‘이미 회사의 파산이 결정됐다’며 이직을 부추긴 최 씨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셀지노믹스 폐업 주도의 핵심으로 지목했던 대표 김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대표 김 씨의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최 씨와 김 씨 역시 항소해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다.
한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유비케어 대표였던 김 씨가 유투바이오로 자리를 옮겨 대기업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던 이 사건은 현재 김 씨는 물론 유비케어 현 대표 등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돼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2-01-3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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