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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료 부가세 면세된다'
2주간 이용시 10만원 정도 부담 경감
국무회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2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에 따라 이용료는 전체 요금에서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추진으로 전체 요금에서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2009년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기준)을 근거로 볼 때 약 10만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올해 2월 2일부터는 모든 산후조리원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말 현재 418개소였던 산후조리원 수는 작년 9월말 462개소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약 14만명(일평균 입원 영유아수 5.384명×365일/14일)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1-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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