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이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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