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7일 (토) 02:2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식약청 의약품 심사결과 공개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 생약평가부, 생물의약품평가부는 식약청 홈페이에 "의약품등심사결과정보공개방"을 개설하여 의약품등의 심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29일,밝혔다.

의약품등의 허가를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심사를 받아야하며,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됨에 따라 ① 심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할 수 있어 심사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② 민원인이 심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의약품등 허가를 위한 심사의뢰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③ 유사한 품목에 대한 심사자간의 검토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심사업무의 신뢰도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의약품등의 심사업무의 투명성, 일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에 관련 이익단체인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및 내부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를 2회 개최하고 e-mail과 공문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미국 FDA, 일본 PMDA, 유럽 EMEA 등 외국의 현황을 조사하여 "의약품등심사결과정보공개처리지침"을 만들어 정보공개 범위, 내용, 시기 등을 정하였으며, 이 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정보공개에 따른 시비를 없앴다고 밝혔다.

손용균 기자(asanman@iasan.com)
[손용균]   기사입력 2004-11-30, 0:1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