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시 제약업체 및 병의원·약국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4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신설과 함께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는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의 제조, 처방 조제, 투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발생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의 약화사고 해당여부에 관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부작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6월 7일 약사법 개정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기반이 마련됐고 지난 4월 8일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를 연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