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11일 (일) 03:2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의료기기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내년 2월 전동휠체어·스쿠터 가격고시제 시행
희망가격 평균 76.5% 수준 평가 '120~500만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에 따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 지원해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

고시한 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등 30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다.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이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아울러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해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장애인은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동보장구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저품질 제품의 급여적용 및 부당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1-12-25, 17:2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